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는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에도 임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6년에는 난임 환자가 21만명으로 늦어진 결혼으로 산모의 나이 증가, 남녀의 스트레스 등 사회적인 요인으로 임신 성공률이 낮아져 난임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 문재인 캐어 발표 이후 난임시술비를 건강보험에 적용한다고 최근 발표를 했습니다. 난임 시술 비용이 1회당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부분 1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시술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난임 시술비의 30%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체외수정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상세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http://bokjiro.go.kr/nwel/bokjiroMain.do) 이동 후 상단 메뉴에서 '나를 위한 복지 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를 클릭합니다.
한눈에 보는 복지 정보 페이지로 이동한 후, 임신 출산 메뉴를 클릭 한후 산모 건강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하단 리스트 중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 (시술 신청 접수일 기준),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필요,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은 지역 내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서비스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이 등록되면 조건 및 심사 후 시술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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