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정리

구직급여의 의미

먼저 구직급여에 앞서 실업급여를 이해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하는 경우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집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부분으로서 핵심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으로 실직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요한 3가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법령에 나온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내용 중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중 1번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http://easylaw.go.kr/>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의 의미

이전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가능하며, 근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8개월 동안 몇 개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던 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이만 넘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6월 30일까지 백수, 그리고 다시 취업하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B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실직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18개월 동안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안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적극적인 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렵다면 구직급여의 신청 조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관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가능합니다.

퇴사사유가 자발적 사유이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에서 권고사직, 폐업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만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사유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기업의 권고사직인 경우에 가능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구직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워크넷 (work.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 신고를 진행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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