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직접 고용 지시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시간 축소 의혹과 관련하여 파리바게트 근로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트 제빵기사 공급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와 업무협정을 맺고, 협력업체는 가맹점과 제빵기사 공급에 관한 도급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도급계약이라도 실제 근로자 파견이면, 근로자가 2년의 근무가 지나면 직접 고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또한, 제빵기사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를 받으며 업무를 했다면, 파리바게뜨 본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사실 파리바게트뿐만 아니라 많은 프렌차이즈가 비슷한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고용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000여 명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

고용부는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실상 제빵기사에게 직접 업무를 지휘, 명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주로서 역할을 하여 불법 파견이 성립된다"라고 하며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출처: KBS1>

고용부에 따르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하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휴일,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파리바게뜨 본사에서는 고용부 지시사항에 대해서 당혹감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지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 직원들의 애사심이 높아지고 업무에 대한 능률이 오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며, 노조가 생길 수 있으니 대기업 본사 입장에서는 꺼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파리바게뜨와 같은 프렌차이즈 업체는 그동안 협력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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