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여고생 카톡, cctv, 처벌 정리

지난 10일에 강릉에서 무면허 여고생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였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가장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SBS에서 방영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취재하였는데, 무면허 여고생의 카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 출처: SBS>

<출처: SBS>

학생들의 대화 중에서 놀라운 점은 '다 죽었으면 좋겠다', '잘못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더욱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사고 직후 운전자는 119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미셩년자이지만, 이런 행위가 놀랍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의 사연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는 한 아이의 아버지며, 7개월이 된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숨진 피해자자 아버지는 과거에 직장암 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배포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상대방이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처벌이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면, 미성년자란 이유로 정상이 참작된다고 합니다. 바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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