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CSO의 의미와 의료계 이슈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미

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생소한 개념입니다. CSO는 쉽게 말해 판매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제약회사의 전략적 파트너십 개념의 CSO는 제약 회사를 대신하여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CSO 기업의 유형은?

CSO 기업은 인벤티브헬스코리아, 유디스 등 외국계 기업이 있으며, 맨파우코리아, MDH코리아 등 국내 기업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가 분사 등의 설립 방식으로 CSO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제약회사에 소속된 MR (medical representative)이 투잡으로 CSO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내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방 통계 자료를 받아 실적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CSO 활동으로 억대 이상의 수입을 얻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CSO를 둘러싼 의료계 이슈

의료 시장은 제네릭 의약품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업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에 따라 리베이트는 의료계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리베이트쌍벌제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사에게 제품 사용의 대가로 금품 향을 제공하면 제악사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그 이후에는 제약회사가 영업인력을 외부인력으로 전환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CSO는 제약회사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받아 해당 제약사의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영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약업계의 오랜 화두는 바로 윤리경영입니다. 과거부터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졌고 그 문제가 줄어드는 분위기를 보여지다가 최근에는 CSO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두는 CSO에 의한 리베이트 개선 방안입니다. 

CSO는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CSO의 영업활동에 대해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개선이 되어서  CSO가 의약품 공급자 범위가 된다면 앞으로 제약 시장은 한동안 부산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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